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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1. 00:37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에 있는 지스타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어 킹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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