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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3329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496680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496680호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2. 28.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7.부터 2018. 1. 2.(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1.부터 2018. 1. 2.(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18. 1. 17.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원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피고는 2016. 7. 19.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8. 29., 이자율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1,000,000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든 C협동조합의 은행계좌로 9,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대여원금을 10,000,000원으로 하되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하고 대여했던 원금은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9,000,000원을 청구하고 이자 월 10%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청구한다

이하 '① 대여'라 한다

. ②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사무실을 옮기는 데 필요한 사무실 소개비와 사무실의 임차료를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돈을 당장이라고 갚겠다고 하여, 피고는 2016. 11. 26. 원고에게 사무실 소개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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