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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123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는 ①원고 A에게 25,000,000원, ②원고 B에게 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6...

이유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 A은 2014. 3. 16. 피고 C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E 지상 연와조 다가구용 단독주택 지층 49.92㎡ 전부를,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4. 5. 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라 한다

). 2) 원고 A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제1 임대차의 보증금 50,000,000원 가운데 일부인 25,000,000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 25,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임대차는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고 C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 임대차의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25,000,000원 및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9.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 B는 2012. 4. 17. 피고 C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E 지상 연와조 다가구용 단독주택 지층 49.92㎡ 전부를, 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2. 5.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라 한다

). 2) 원고 B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제2 임대차의 보증금 65,000,000원 가운데 일부인 56,000,000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9,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인정하는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 임대차는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고 C가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 임대차의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9,000,000원 이하 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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