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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09 2017가단784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1.부터, 이 중 15,00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B은 2016. 6. 13. 원고에게 2016. 12. 30.까지 각 10,000,000원씩, 2017. 11. 30.까지 각 15,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10,000,000원 15,000,000원) 및 이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1.부터, 나머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2.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16. 6. 13.자 약정은 원고의 강박으로 피고가 의사결정 능력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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