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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1.5.선고 2009구합167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2009구합167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000

변론종결

2009 . 10 . 8 .

판결선고

2009 . 11 . 5 .

주문

1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 3 . 18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9부해○○ , 2009부 노○○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 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재심판정의 경위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들의 주장

( 1 ) 원고 ,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 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므로 , 원고가 단체협약상의 징계 의 종류로서 정직을 선택하여 참가인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

( 2 ) 피고 및 참가인

① 참가인에 대한 징계혐의사실들은 원고가 참가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물리력으로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 ②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단체협약에 없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을 징계사유로 하되 징계절차와 징계 의 종류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을 적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며 , ③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하자면 , 위원 2 /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징계의결할 수 있음에도 원고가 참가인을 징 계함에 있어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는 참석한 징계위원 5인 중 3인의 찬성만이 있었으 므로 , 징계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 ④ 참가인은 이 사건 정직 처 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바 ,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하자면 , 원고가 그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에 도 위 기간이 경과한 2008 . 10 . 15 . 에야 비로소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 ⑤ 참가인이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 취업 규칙상의 정직의 한도 ( 15일 ) 등을 고려할 때 ,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참가인에게 지나치

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

나 . 인정사실

( 1 ) 원고는 2007 . 11 . 23 . 참가인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 노동조합 ○○ 지부 ○○분회 ( 이하 ' 이 사건 노동조합 ' 이라고 한다 ) 와 단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을 체 결하였다 .

( 2 ) 이 사건 정직과 관련된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 2005 . 7 . 1 . 시행 ) 및 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취업규칙

제15조 직장규율

종업원은 항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복무에 정진하여야 한다 .

8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하지 말 것

제24조 금지행위

종업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6 ) 회사의 건설물 , 시설 , 재료 또는 기계기구 , 기타 물품을 소홀하게 취급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는 행위

10 ) 회사 관계자나 다른 종업원에게 폭행 , 협박을 가하거나 또는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59조 구성

인사위원회는 대표자가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에 부위원장 1인 , 간사 1

인을 둔다 .

제60조 의결 정족수

2 ) 위원회는 위원 2 /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4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 5종으로 한다 .

1 ) 견책 , 2 ) 감급 , 3 ) 승급정지

4 ) 출근정지 : 시말서를 받고 15일 한도 내에서 출근 정지하고 그 기간내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5 ) 해고

제65조 견책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견책에 처한다 .

5 ) 소행 불량으로 회사 내의 풍기 ,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제67조 징계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 한다 . 다만 정상을 참작해서 승급정지 또는

감급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다 .

15 ) 타인에게 폭행 , 협박을 가하거나 선동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20 ) 견책 처분이 4회 이상이거나 , 견책 처분 2회와 감급 , 승급정지 처분 1회 또는 승급정지 처분 2회

를 받고도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 단체협약

제12조 ( 징계사유 )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한다 .

1 .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할 때

2 .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제13조 ( 징계의 종류 )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경고 , ② 견책 , ③ 감봉

④ 정직 :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⑤ 해고 ,

제14조 ( 징계위원회 구성 )

① 징계위원회는 분회장 1명과 회사에서 위촉하는 5명 도합 6명으로 구성하며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회사는 분 회장 , 부분회장 , 사무부장 및 조직부장 , 체육부장 , 교선 부장 및 대의원 10명에 대하여 조합 활동을 사유로 해고의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5조 ( 징계절차 )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 징계사유 ,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심의 · 의결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 해당 조합원

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이 상당한 이유로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결과를 7일 이내에 조합과 해당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④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 재심청구 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단 1회에 한하여 7

일 범위 내에서 재심사의 결과 통지를 연장할 수 있다 .

( 3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 3 . 14 . 원고에게 2008년 임금협상 요구안을 제출하고 , 원고와 사이에 2008 . 6 . 4 . 및 2008 . 6 . 18 .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다 .

( 4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 6 . 20 .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함과 아울러 2008 . 6 . 24 . 부터 2008 . 6 . 26 . 사이에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 2008 . 6 . 30 . 위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자 2008 . 7 . 부터 간헐적으로 부 분파업 및 전면파업을 하였다 .

( 5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 8 . 8 . 사내에서 집회를 하기 위하여 앰프를 가지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원고의 관리직 사원 및 경비원들이 앰프를 공장안으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였고 , 이 과정에서 참가인은 ○○팀의 ○○○ 과장의 뺨을 때리고 경비원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 ○○팀의 ○○○에게 “ 열심히 구사대 활동하여 회사에서 차를 사줬어 ? ” 라고 말하였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8 . 8 . 11 . 에도 공장안으로 진입하 려는 과정에서 참가인은 현장촬영 중이던 ○○○ 과장과 몸싸움을 하다가 카메라를 파 손하였다 .

( 6 ) 참가인은 2008 . 9 . 10 . 16 : 10경 근무시간 중임에도 작업장을 이탈하여 흡연을 하 였다 .

( 7 ) 원고는 2008 . 9 . 10 .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출 석 ( 일시 : 2008 . 9 . 18 . 16 : 00 ) 할 것을 통보하였다 .

※ 징계사유 : 취업규칙 위반

( 1 ) 사원 폭력 , 폭언 , 욕설 , 무력행사

( 2 ) 동료사원 인신공격 ( 유언비어 )

( 3 ) 업무지시 불이행

( 4 ) 회사기물 파손 ( 카메라 고의 훼손 )

( 8 ) 단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 1인 ( ○○○ ) 과 회사에서 위촉된 5인 도합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는 2008 . 9 . 18 .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그 중 3인의 찬성으로 참가인의 위 폭행 , 모욕 , 손괴 및 작업장 이탈행위가 취업규칙 제24 조 제1항 , 제6항 , 제10항 , 제65조 제5항 , 제67조 제15항 , 제20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정직 30일을 의결하였고 , 이에 참가인이 2008 . 9 . 25 .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는 데 , 원고는 2008 . 10 . 15 . 재심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

( 9 ) 한편 , 참가인은 2008 . 6 . 2 . 근무시간인 16 : 50분경 DMB휴대폰으로 TV를 시청한 행위와 총무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행위 등의 사유로 2008 . 6 . 17 . 원고로부터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2 ~ 35호증 , 을 1 , 2 , 4 , 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 1 )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종류 선택의 정당성 여부

( 가 )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① 2008 . 8 . 8 . 관리직 직원 및 경비원을 폭행하고 동료직원을 모욕한 사실 , ② 2008 . 8 . 11 . 상급자를 폭행하고 회사 물품 ( 카메라 ) 을 손괴한 사실 , ③ 2008 . 9 . 10 . 작업장을 무단 이탈함으로써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 고 , 위 각 행위는 취업규칙 제24조 제1항 , 제6항 , 제10항 , 제65조 제5항 , 제67조 제15 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참가인이 조합활동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징계사유 해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

( 나 ) 나아가 , 원고가 참가인을 징계함에 있어 위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0일의 징계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 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 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 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 12 . 27 . 선고 2002두9063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 징계사유 ’ 와 ‘ 징계의 종류에 관련된 조항을 비교하여 보면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 및 종류가 상호 저촉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로서도 단체협약을 체 결함에 있어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및 종류를 배제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 . 고 보기 어려운 이상 ,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단체협약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외에 다른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단체협 약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따라서 앞서 본 취업규칙상의 징계 사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고 , 또한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징계 의 종류 중 하나인 30일의 정직을 선택하여 징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앞서 본 바와 같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이상 , 처벌 수 위를 낮추어 그보다 경미한 정직 등의 징계를 하는 것이 원고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 업규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 .

( 2 )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 가 ) 다만 , 징계위원회의 구성 방식 및 의결정족수 등 징계의 절차 문제에 있어서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이 서로 양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택일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을 뿐더러 그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 원고는 단체협약 체결 이후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소 가 제기되기 전까지 참가인이나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 장 ( OOO ) 이 단체협약에 따른 이 사건 징계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징 계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적법하다 .

( 나 ) 또한 살피건대 , 위와 같이 재심 징계위원회가 다소 늦게 개최된 것은 이 사건 노 동조합 분회장인 ○○○을 비롯한 징계위원들의 일정상의 이유로 노사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 참가인은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 갑 20 , 21호증 참조 ) , 참가인과 위 ○○○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 지 재심 징계위원회가 단체협약상의 기간보다 늦게 개최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 재심청구일로부터 7일이 지나 재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데에 대하여 참가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 여기에 참가인 의 주장과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3 ) 징계양정의 합리성 여부

참가인이 이 사건 정직 처분을 받기 3개월 이전에도 이 사건 징계사유와 유사한 사 유로 정직 7일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정직 처분이 참가인 에게 너무나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3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정당하고 ,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 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OOO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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