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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15 2019나1621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과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2쪽 5줄부터 4쪽 밑에서 5줄까지)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회원 복무 규정 가) 원고가 이 사건 고발을 할 당시 보존회의 ‘C보존회 복무규정’(이하 ‘고발 시 복무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6조(기밀누설의 금지) 회원 및 사무국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나) 이 사건 징계 당시 피고의 ‘회원 복무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6조(기밀누설의 금지) 회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포상 및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 가) 원고가 이 사건 고발을 할 당시 보존회의 ‘포상 및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이하 ‘고발 시 징계규정’이라 한다

) 제24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제24조(징계의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5. 회칙제 규정 및 의결사항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표 2의 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다만, 이는 2014. 11. 9. 개정된 것이다

징계사유 징계기준 비고 제적 강등 정직 경고 주의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누설 비위 의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중요 비밀누설유출

나. 경미한 비밀누설유출 징계사유 징계기준 비고 제적 정직 견책 경고 주의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누설 비위 의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경미한 비밀누설유출

나. 중요한 비밀누설유출 나) 이 사건 징계 당시 피고의 ‘포상 및 징계 양정에 관한 규정’(이하 ‘징계 시 징계규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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