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5.30 2012누4236
부당징계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사업의 내용 1999. 6. 14. 설립되어 같은 해

7. 16. N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사업본부를 인수하였고 상시 근로자 880여 명을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 원고들 직위 등 참가인의 서비스 부문 조장 또는 사원으로서 O노동조합(이하‘O노조’) 또는 O노조 경주지부 P지회(이하‘P지회’)의 조합원 징계일내용 순번 이름 징계일자 징계종류 1 A 2010. 11. 9. 정직 3개월 2 B 〃 정직 3개월 3 C 〃 정직 3개월 4 D 〃 정직 3개월 5 E 〃 정직 3개월 6 F 〃 정직 3개월 7 G 〃 정직 3개월 8 H 〃 정직 2개월 9 I 〃 정직 2개월 10 J 〃 정직 2개월 11 K 〃 정직 2개월 12 L 〃 정직 2개월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 별지‘원고별 징계사유 및 징계근거’기재와 같음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 <부당징계 여부> 징계절차: 노동조합 구성원 사이에 노동조합 설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더라도 참가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위원을 추천받아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정당함 징계의결 정족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결 정족수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다수결에 의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

할 수 없음 징계사유: 원고들이 불법파업 참여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사업장 밖에서 참가인을 비방하는 선전전 및 집회를 계속하였고 프랑스 본사 부회장의 차량을 막아 사업장 출입을 방해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 원고들의 비위행위 경중에 따라 정직 2개월 또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함 <부당노동행위 여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