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23:55 경 C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요트 경기장 쪽에서 동백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용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남, 59세) 의 머리 등을 피고 인의 차량 앞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으로 두개골 절제술 등을 받았고, 두개골이 일부 함몰된 상태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며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지능력이 떨어져 치매 증세가 나타나는 등 중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회복상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1 유형) > 기본 (4 월 ~1 년) 특별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 블랙 박스 동영상을 통하여 살펴본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가 상당히 중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