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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 관리 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 돈을 받아 오는 ‘ 현금 인출 책 ㆍ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9.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니 현금으로 전달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3. 17:0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안에서 마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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