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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4나44071
위약벌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 주식회사 D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의 표 내용 중 ‘제12조’와 ‘제11조’의 기재 순서를 서로 바꾸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은 이에 더하여 피고 C이 F에게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4,500,000,000원에는 피고 C이 F에게 지급할 2,7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확인서 작성행위 자체만으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의 내용은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에 피고 C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F는 피고 C이 아닌 원고들에게 위 돈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F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확인서를 작성해 준 행위 자체로는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호비방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들은 F가 원고들을 횡령으로 고소하는 데 위 확인서를 사용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F가 원고들을 횡령으로 고소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행위 자체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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