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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나3017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5면 제5 내지 6행 ‘증인 K의 증언’을 ‘제1심 증인 K의 증언’으로 고친다.

나. 제6면 제4행 이하 ‘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1) 이 사건 2 부동산 지상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모텔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들은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던 2015. 11. 21.부터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위 서류를 제공한 2016. 6. 8.까지 200일간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그 영업이익 상당액의 손해 85,773,000원(= 2,414,840,000원 × 0.065 × 200/365, 이하 ‘제1 손해’라 한다

)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각 42,886,500원(= 85,773,000원 × 1/2)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이 사건 모텔의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의 토지분할과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들은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던 2015. 11. 21.부터 피고 C이 원고들에게 위 서류를 제공한 2016. 3. 17.까지 118일간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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