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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나4789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들은, 피고 C가 2014. 12. 16. 관련 형사사건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2,97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자신의 횡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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