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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6나207318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C에...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5. 결론’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3쪽 7행 ‘50억 9,700만 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5쪽 19행부터 7쪽 3행까지의 ‘나. 피고 C의 횡령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들의 상속권 침해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언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들의 법정 상속분은 각 2/13이나 피고 C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원고들의 구체적 상속분은 그 이상이다.

그런데 피고 C은 망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은 상속재산으로서 망인의 사망 후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이를 분배해 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계속하여 이를 보유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정당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매매대금 5,097,000,000원 중 1,873,915,077원을 별지 표 1~5 기재와 같이 망인 또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망인의 상속재산은 그 잔액인 3,223,084,923원이고, 원고들의 법정 상속분은 각 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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