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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20 2015가단71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75,21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5. 9. 3.까지는 연 6%, 2015. 9. 4.부터...

이유

1.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2014. 3. 31. 15,224,649원, 2014. 4. 30. 20,150,570원 합계 35,375,219원 상당의 단열재를 공급하였지만, 피고는 위 대금 중 원고에게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25,375,2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 C 또는 D회사이다.

설령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천 서구 E 현장에 공급된 900만 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을 뿐이다.

다.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그 범위는 얼마인지 여부이다.

2.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서인천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4. 2. 5.부터 2014. 11. 12.까지 인천 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단열재를 공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상호 : F, 성명 : A)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14. 2. 28. 4,318,600원 / 2014. 3. 31. 15,224,649원 / 2014. 4. 30. 20,150,570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7. 4,318,600원, 2014. 4. 10.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서인천세무서에 원고로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원고가 공급한 물품대금과 피고가 신고한 매입금액은 39,693,819원으로 일치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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