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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9나115301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육, 스테이크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전 유성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8.경부터 2018.말경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피고(상호 ‘E’)로 하여 2018. 4. 23.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식육(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5,484,30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음식점 사업자의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음식점은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F이고,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이나 이 사건 물품거래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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