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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82691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속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외풍 미세방충망 인테리어 외 제조, 건설, 도소매서비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는 2018. 8. 7.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였다. .

나.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피고(상호 ‘C’)로 하여 2016. 12. 7.부터 2017. 7. 27.까지 총 공급가액 27,721,947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방충망, 금속제창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27,131,259원(이하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공급한 물품을 ‘이 사건 물품’이라 하고, 위 미지급 물품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업체는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E이고, 피고는 이 사건 업체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의 원인이 되는 해당 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는 E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E이 임의로 피고의 명의를 사업자등록에 사용한 것이다. 4) 설령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업체의 운영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E이 피고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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