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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72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D 일대 약 1,364,600㎡에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부산 기장군 E 일대 약 320,753㎡에 도시개발사업을 각 추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위 개발 사업의 토목공사를 도급 받기로 하고, B을 도와 지주 동의 작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을 추진할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를 찾던 중 피고인 A가 술집에서 우연히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아파트 2채를 팔려고 내놓았다는 말을 듣고 서는 피해 자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투자 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 울산에서는 공장 부지 개발 사업을 하고, 부산 E에서는 아파트 부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아파트를 급매해서 라도 투자 해라.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팔아 실 투자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손해 보지 않도록 분양대금에서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 원금으로 인정해서 1년 이내 투자 원금을 반환하고, 월 35만원의 수익금도 주겠다.

또 2, 3개월 이내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 약 200만원의 월급도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울산에서 추진하던 공장 부지 개발 사업은 약 600명의 지주 동의와 입주자를 모두 모집해야만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 약 1,030억원은 건설사를 먼저 선정하고 건설사와 공동 시행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으나 지주 동의 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사업을 함께 할 건설사를 찾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또 한 E의 아파트 부지 개발 사업은 개발 후 개발 부지 일부를 원 지주에게 돌려주는 환지 개발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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