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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베트남 호치민 푸미홍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호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호치민에 있는 ‘E’ 호텔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인수대금 1억 5,000만 원을 1년 간 빌려주면 그동안 위 호텔을 운영하여 매달 투자 수익금의 일부( 처음 6개월은 투자금의 2%, 나머지 6개월은 투자금의 3% )를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위 호텔을 당신에게 넘겨주던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전 개인 채무 및 체 불임 금 변제, 기존 사업 운영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E 호텔을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운영하던 호텔 및 노래방의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하여 차임 및 직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사업관련 채무도 과다 하여 이를 변 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위 E 호텔을 인수하게 해 주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2014. 1. 7. 5,000만 원, 2014. 1. 13. 1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송금 확인서, 각 수사보고, 각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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