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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1 2015가단1074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 A에게 36,743,037원, 원고 B, C에게 각 20,153,258원과 각...

이유

인정 사실 피고 D는 송파구 G, H에 있는 F아파트 3동 303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로 위 303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함)는 위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 주택관리업자인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위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피고 E은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고 A과 이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015. 1. 26. 원고 A의 직원들이 위 303호로 이삿짐을 전부 옮긴 후 원고 A의 처 망 I(이하 ‘망인’이라 함)이 위 303호 발코니 난간을 잡고 발코니 창문을 닫다가 난간이 떨어져 난간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2. 3.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발코니 난간은 녹이 슬고 낡아 거의 떨어진 상태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6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발코니 난간의 하자 위 발코니 난간은 녹이 슬고 낡아 거의 떨어진 상태였으므로 그 보존에 하자가 있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책임 유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인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하는 부분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이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코니 난간의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으려면 그 전제로 발코니 난간이 공용부분에 해당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발코니 중 발코니 창까지는 전유부분으로 봄이 타당하나 발코니 난간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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