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2019. 4.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4년경 준공된 서울 송파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다.
피고는 주택관리업체로서, 2014. 12. 31.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1992. 7. 20.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2011. 3. 1.경부터는 피고 측 C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해왔다.
나. 망 D은 이삿짐운반 업체의 직원이다.
망인은 2015. 1. 26. 이 사건 아파트 E호 입주자 F의 이사를 위해 이삿짐을 운반하던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그곳 베란다 외벽에 설치된 철제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을 잡고 왼손으로 창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이 사건 난간은 녹이 슬고 낡아 거의 떨어진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이를 잡자, 떨어지게 되었고, 그 바람에 망인은 추락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5. 2. 3.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유족인 G, H, I은 원고와 F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원고가 주택관리업자인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이 사건 난간을 F과 함께 공동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758조를 근거로 하여 원고와 F에 대하여 G에게 36,743,037원, H, I에게 각 20,153,258원 등을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07449,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0355). 위 판결은 원고에 대하여는 2017. 1. 9. 상고 취하로, F에 대해서는 2017. 4. 27. 상고기각으로 각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7. 6. 1. F과 판결원리금을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47,784,507원을 G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