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E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D는 서울 송파구 G 외 1필지상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동 303호의 소유자이다.
피고 E은 피고 D의 아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 3동 303호의 종전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게 되자 피고 D로부터 그 사용을 허락받아 피고 D와 피고 E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위 피고들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2015. 1. 26. 위 3동 303호에 입주한 사람이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주택관리업자인 서림주택관리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 E은 이 사건 아파트 3동 303호에 입주하기 위하여 2015. 1.경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원고 A과 이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과 그 직원들은 2015. 1. 26. 위 3동 303호로 피고 E의 이삿짐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망인은 이삿짐 운반을 마치고 정리 작업까지 거의 마친 무렵인 같은 날 17:30~ 18:00경 위 303호의 발코니 난간(이하 ‘이 사건 난간’이라 한다)을 잡고 발코니 창문을 닫다가 위 난간이 바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난간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2. 3.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난간은 녹이 슬고 낡아 거의 떨어진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 을가1, 을나1, 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