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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3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2:54 경 순천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62%에 이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6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도로 변의 전신주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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