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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8 2014노37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한 달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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