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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8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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