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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절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절도와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흉기휴대 상해의 피해자인 V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3개월 넘는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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