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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6노890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2015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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