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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2.19 2013노1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졸증의 후유증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졸증을 앓아 뇌병변장애 2급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뇌병변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그 부모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주길 원하는 점, 강제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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