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22:00~22:15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던 F 등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스스로 바닥에 넘어진 후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나를 때렸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위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나를 때렸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8. 22:15경 위 호프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H이 콧등에 상처를 입고 출혈이 있는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H에게 “씨발, 왜 내가 피해자인데 병원에 가라고 하냐, 똑바로 하지 않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렉서스 승용차 본네트 위에 올라앉아 “왜 때린 사람을 찾아주지 않느냐”며 소리를 지르다
갑자기 주먹으로 위 승용차 본네트를 1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