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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5고단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5. 11: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완도농협 C지점에서 피고인의 처 D가 위 완도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외부업체 파견을 받아 일하였으나 매월 초일에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찾아가 위 완도농협 C지점 부지점장 E에게 임금 미지급 문제를 항의하던 중 옆에 있던 농협직원인 F이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농협 사무실 영업대 위에 놓여 있던 화분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E 등 위 완도농협 C지점의 직원들의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5. 11:40경 전항 기재 완도농협 C지점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순경 H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곧바로 위 경찰관 H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 H의 몸을 팔로 밀치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위 경찰관 G의 얼굴을 팔목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 G를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죄질이 불량하지만 완도농협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였으며, 벌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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