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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197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선배 아들로부터 B 그랜저 차량을 45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음에도 2016. 5.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5. 11:25경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분천리 439-18 분천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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