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선배 아들로부터 B 그랜저 차량을 45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음에도 2016. 5.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5. 11:25경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분천리 439-18 분천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