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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8 2016고정82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아용품 하청업체인 (주)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불상지에서 (주)B의 폐업으로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C 프린스 승용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 20:50경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66번길 19 수내파출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폐업사실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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