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08: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휘 경 여고 방면에서 배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이 정체되고 있었으며 출퇴근 시간대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 여, 85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 우측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9. 00:03 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학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 역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로 나와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금고 2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