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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7: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 천로 326에 있는 동대문차량 견인사업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휘 경 파출소 쪽에서 이문 파출소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2 차로에서 자전거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 및 노면 표지에 따라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한편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안전에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해야 하는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ㆍ 직진 신호에 따라 2 차로로 앞서 진행 중인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C(79 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3. 27.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 자를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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