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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메리트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07:54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4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회기역사거리 방향에서 경희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경희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회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역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0:29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간, 비장 열상 및 골반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고원인,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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