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9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21:20부터 21:35사이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 접수하여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남, 44세)에게 "씨발놈아, 너는 뭐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하였고, 계속해서"뭐 씨발놈아,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어디 입건해봐라 개새끼야, 그래 체포해라 개새끼야, 경찰이고 뭐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