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1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02: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업주 D와 시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26세)가 그 경위 등을 파악하려 하자 위 D 및 동료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 뭐고 씨발놈아. 꺼져라 씨발놈아. 저리가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