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1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02: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업주 D와 시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26세)가 그 경위 등을 파악하려 하자 위 D 및 동료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 뭐고 씨발놈아. 꺼져라 씨발놈아. 저리가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