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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0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00:28경 용인시 처인구 B 앞에서, 피고인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 112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주변에 피고인의 가족 및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씨발놈아, 너는 뭐냐고 개새끼야", "그럼 집어넣던가 개새끼야 씨발놈아", "녹음하지말고 씨발놈아 비겁하게 개새끼야, 한번 다이 다이 한번 하던가", "그래서 니가 왔을꺼 아냐 , 집어넣어 씨발놈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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