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432,100원 및 2015. 9. 1.부터 2017. 5. 12.까지 위 돈 중 8...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C치과기공소라는 상호로 치과기공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7. 1. 치과의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치과병원인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아파트 301, 302, 309호 중 302호 일부 90㎡(주문 제2항 기재 ㉮, ㉯ 부분으로 기공소 14㎡와 식당이다, 이하 ‘이 사건 전차부분’이라 한다)를 보증금 2,500만 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공료의 10% 상당한 전차임과 별도의 관리비는 피고가 지급할 치기공물 대금에서 공제하고, 기간은 2015. 7. 6.부터 2017. 3. 25.까지로 정하여 전차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6. 이 사건 전차 부분을 피고로부터 인도받았음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공물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제작된 기공물이 환자에게 맞지 않아 다시 제작하게 하였음에도 여전히 맞지 않자 다른 기공소에 기공물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2015. 8. 25. 이후에는 원고에게 제작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그 때까지 주문한 기공물 대금 9,36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8.경 원고에게 보증금 미납 등을 이유로 전대차 계약해제를 통보하자 원고는 2015. 8. 21. 치과에서 피고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치과의 문을 무단으로 봉쇄하였고, 2015
8. 28.에는 임의로 치과 후문에 보안장치를 설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9. 1. 다시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전대차계약의 해지와 퇴거를 요청하였고 2015. 9. 3.에는 이 사건 전차부분에 대하여 단전, 단수조치를 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