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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나1291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C,...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콘크리트 금형 제작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6. 5. 10.부터 2017. 11. 3. 사이에 C, D, 피고, G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별지 입금표 ‘물품대금 입금자’란 기재와 같이 돈을 입금받았다.

원고와 C, D 사이에 2016. 6. 17. 합계 76,500,000원 상당의 금형 및 목형에 관하여, 계약금 30%, 중도금 30%, 잔금 40%(시제품 생산 후 지급)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형제작확인서(을다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C과 D는 2016. 8. 무렵 원고에게 ‘옹벽판넬형틀 일반형, 계측B, 계측B-1, 계측B-2’ 합계 58,800,000 상당에 관한 금형제작발주서(을다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를 써 주었다.

원고는 2016. 12. 20. G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세액 5,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D와 함께 원고에게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 C, D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 C, D는 금형 대금 151,050,000원 중 134,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7,0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금형 제작을 의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C, D의 원고에 대한 금형 대금 지급채무를 인수 또는 보증하였거나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위 금형 대금 지급채무는 상행위가 되는 채무이다.

따라서 피고는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H 명의로 2016. 6. 16.부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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