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나574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라는 명칭의 기능성 베개를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침구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 원고는 기존 ‘B’ 중형, 대형 견본을 각 1개씩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각 4종의 베개 커버를 중형 300세트, 대형 100세트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한다.

● 원고가 거래처와 물건 입점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므로 피고는 가능한 한 빨리 물건을 완성하여 공급한다.

● 물품대금은 한 세트당 45,000원 합계 18,000,000원으로 정하고 그중 50%인 9,000,000원은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000,000원은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6. 11.경 ‘B’ 커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물품공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13.경 피고에게 선급금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3.부터 샘플 제작을 시작하여 2015. 6. 29. 1차 샘플을 완성하였고, 2015. 7. 8.경 2차 샘플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제작한 1, 2차 샘플 모두 원고가 제공한 견본과 크기가 맞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2차 샘플에 대하여 크기를 2~3cm 크게 수정하여 다시 제작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7. 31. ‘B’ 커버 400세트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지만, 원고는 원고가 제공한 견본과 크기가 맞지 아니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절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5. 8. 1.부터 같은 달 4.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다시 수정된 물품의 공급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5. 8. 4.에는 '2015. 8. 5. 오전까지 물품 납품 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거듭 발송하여 피고 측에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