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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351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뒤, 피고 B의 제부인 D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피고들은 D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8,000만 원 중 돌려받지 못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D으로부터 투자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2018. 4.말경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자신의 제부인 D이 청주시 서원구청 하수도관리 담당자로 있는데 가족들만 하고 있는 투자가 있다’고 하면서 ‘한 달만 돈을 넣어놓으면 최소 10% 수익이 난다’며 이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사실, 원고는 2018. 5. 3. 피고들이 알려 준 D 명의 계좌(계좌번호 E)로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한편 피고들은 2018. 3. 2.경 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D이 돌려주기로 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잔금을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 그 후 D이 피고 B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3,3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그런데 2018. 4.경 D이 피고 B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피고 B은 몇 차례 재촉하여 D의 처 F로부터 위 원금 3,300만 원 및 이익금 3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2)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8,000만 원을 송금한 날인 2018. 5. 3.을 전후로 피고 B은 2018. 5. 2.경 650만 원, 2018. 5. 29. 1,500만 원 합계 2,150만 원을, 피고 C은 2018. 4. 30. 1억 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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