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16 2015노181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행의 ‘머리의 타박상 등’을 ‘목과 흉곽의 타박상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5행의 ‘머리의 타박상 등’을 ‘목과 흉곽의 타박상 등’으로 경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