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낮은 지능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급성 알코올 중독에 따른 성적충동조절력 저하,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18. 저녁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인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주거지의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등긁게(효자손)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진 후 방안 형광등을 끄고 피해자에게 “너 죽인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도록 요구하며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물어 넣지 못하였고,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폭행 시 사용한 도구들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관련) 및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장애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타박상 부위 사진촬영 및 상해진단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