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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9 2013고정20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02:00경 부천시 오정구 B빌라 E동 4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팔과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중수지골의 염좌,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좌측 어깨의 타박상,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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