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7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11:2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신축 빌라 준공 검사 허가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현장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