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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15 2017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03:16 경 술에 취해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타고 동해시 C 부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29 경까지 피해자를 몰래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동해시 E에 있는 원룸 OOO 호 앞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면서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레깅스,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강제로 벌려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 목적을 이루고 가야겠다”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누르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걷어 차 피가 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서 (F),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 신서,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31, 33)

1. 성폭력사건 현장 감식사진, 피의자 범행 시 착용한 점퍼 사진, CCTV 사진, CCTV 동영상

1. 피의 자 자필 메모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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