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31 2014고단17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수 및 계를 운영하던 중 2002.경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원들이 월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전에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2006.경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0만원에 대하여 이자로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8.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3 내지 12,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F과 함께 2008. 3. 24.경 위 D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0만원에 대하여 이자로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원금을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F은 배우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2.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