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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4고단6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6786』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B 빌딩 4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전당포를 운영한 사람으로,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1억 1,700만원 상당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이자 만도 600 ~ 1,000만원에 이르러 위 전당포를 운영하여 매월 벌어들이는 1,000만원 상당의 수익으로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형편인 반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7. 18:00 경 위 B 빌딩 앞길에서, 위 전당포에 보관 중인 가짜 명품 시계 2개 등을 마치 진품 명품 시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 중고 명품, 카메라 등을 판매하여 20% 의 수익이 생기는데, 돈을 빌려 주면 8% 의 선이자를 지급하고 10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7. 경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8%를 공제한 1,840만원( 차용 원금 2,000만원) 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전당포에 보관 중인 가짜 명품 시계 6개를 등을 마치 진품 명품 시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 돈을 빌려 주면 8% 의 선이자를 지급하고 10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4. 경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8%를 공제한 3,220만원( 차용 원금 3,500만원) 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3. 2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10% 의 선이자를 지급하고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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