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06:3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KT 인재 개발원 앞 편도 4 차로의 고가도로를 경성 큰 마을 아파트 쪽에서 안골 네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여 유턴을 하다가 마침 반대 차선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8 세) 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