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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13:55 경 양산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오봉산 쪽에서 증산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4 세) 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는 E 이륜차의 전면 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 뒤 펜더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민사 피해 배상과 별개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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